진료안내 증명서 발급안내

증명서 발급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

기본 발급 원칙

각종 증명서(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십시오.
  • 환자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은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문의전화 : 055-220-7777

입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 퇴원 예정일 1~2일 전, 병동 간호사실에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 필요한 증명서 종류, 사용 용도, 발급 매수를 함께 알려주시면 보다 원활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준비가 완료되면 간호사 또는 원무과 안내에 따라 증명서를 교부해 드립니다.

외래 진료 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 먼저 진료를 접수하신 후,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 발급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합니다.
  • 의사가 증명서를 작성한 뒤, 3층 접수/원무 창구에서 수납 및 교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절차

STEP 1
진료과 접수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여 진료 및 상담을 받습니다.

STEP 2
원무과 안내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 여부, 필요 서류, 수수료 등을 안내받습니다.

STEP 3
의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증명서 내용을 확정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STEP 4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원무과에 제출합니다.

STEP 5
수납

원무과 수납 창구에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STEP 6
사본·증명서 교부

수납 완료 후 원무과에서 증명서 및 사본을 교부받습니다.

증명서 및 각종 서류의 발급 시간은 외래 진료 접수 시간과 동일합니다.
- 평일 : 오전 9시 ~ 오후 5시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2시 30분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법적 근거 및 기본 원칙

의료법 제20조·제21조

의료법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무기록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며,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은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신청인(환자 본인, 친족, 대리인 등) 유형에 따라 구비해야 할 서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 시, 신청인 자격과 상황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유형별 구비서류
① 환자 본인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②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구비서류
친족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신분증 사본
  • 필요 시 신청자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형제·자매는 친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항상 환자의 대리인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③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나이와 신청인 자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① 신청인 : 환자 본인
환자 나이 구비서류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학생증 (가능한 경우, 필수는 아님)
만 14세 미만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서류
② 신청인 :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나이 구비서류
만 17세 이상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동의서, 친족관계 증명서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환자 학생증(가능한 경우),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동의서, 친족관계 증명서
만 14세 미만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서류
③ 신청인 :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환자 나이 구비서류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동의서, 환자 자필 위임장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환자 학생증(가능한 경우),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동의서, 환자 자필 위임장
만 14세 미만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부모님 자필 동의서, 부모님 자필 위임장,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서류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란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범위(날짜, 기록 종류, 기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사망, 의식불명,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학과 CD 복사 및 부대비용 안내

영상의학과 CD 복사 신청

입원 환자

  • 입원 중 촬영한 영상자료(CD)가 필요하신 경우,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환자 본인 또는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래 환자

  • 원무과 접수 후 진료과에서 CD 복사 오더를 등록합니다.
  • 접수·수납 창구에서 복사비를 납부한 뒤, 지정된 장소에서 CD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기타 부대비용 (예시)

항목 비용(원)
보호자식 (1식) 1,000
공기밥 (1공기) 1,000
환의 상의 / 하의 (각) 각 10,000
일회용 침대커버 10,000

위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부대비용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원무과 및 병동 안내문을 통해 별도 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