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발급 원칙
각종 증명서(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십시오.
- 환자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은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증명서, 의무기록 사본, 영상자료(CD) 발급을 위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각종 증명서(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여 진료 및 상담을 받습니다.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 여부, 필요 서류, 수수료 등을 안내받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증명서 내용을 확정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원무과에 제출합니다.
원무과 수납 창구에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납 완료 후 원무과에서 증명서 및 사본을 교부받습니다.
의료법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무기록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며,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은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신청인(환자 본인, 친족, 대리인 등) 유형에 따라 구비해야 할 서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신청자 | 구비서류 |
|---|---|
| 환자 본인 |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신청자 | 구비서류 |
|---|---|
| 친족 |
※ 형제·자매는 친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항상 환자의 대리인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
| 신청자 | 구비서류 |
|---|---|
| 환자 대리인 |
|
환자의 나이와 신청인 자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 환자 나이 | 구비서류 |
|---|---|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학생증 (가능한 경우, 필수는 아님) |
| 만 14세 미만 |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서류 |
| 환자 나이 | 구비서류 |
|---|---|
| 만 17세 이상 |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동의서, 친족관계 증명서 |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환자 학생증(가능한 경우),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동의서, 친족관계 증명서 |
| 만 14세 미만 |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서류 |
| 환자 나이 | 구비서류 |
|---|---|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동의서, 환자 자필 위임장 |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환자 학생증(가능한 경우),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동의서, 환자 자필 위임장 |
| 만 14세 미만 |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부모님 자필 동의서, 부모님 자필 위임장,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서류 |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구비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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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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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
외래 환자
| 항목 | 비용(원) |
|---|---|
| 보호자식 (1식) | 1,000 |
| 공기밥 (1공기) | 1,000 |
| 환의 상의 / 하의 (각) | 각 10,000 |
| 일회용 침대커버 | 10,000 |
위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부대비용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원무과 및 병동 안내문을 통해 별도 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