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와 의무

환자권리와 의무

환자와 의료진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진료 환경을 위하여,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안내드립니다.



환자의 권리

1.

진료를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 관련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자신의 질병 상태, 가능한 치료 방법,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진료비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등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3.

비밀 보장을 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건강 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 없이, 또는 범죄수사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4.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www.K-medi.or.kr)에 상담이나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진료정보가 적절히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는 관련 법령과 병원 규정에 따라 보호되며,구체적인 내용은 의료진 및 원무과를 통해 추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1.

의료인을 신뢰하고 존중할 의무

환자는 정확한 진료를 위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와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과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하며, 치료계획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혀야 하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룰 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이 만들어집니다.진료 전·후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의료진 또는 원무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