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외래진료

외래진료

외래 진료시간 안내

접수시간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4시 50분
토요일 오전 9시 ~ 오전 12시 15분

진료시간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5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2시 30분

점심시간

평일(월~금) 오후 12시 30분 ~ 오후 1시 30분

점심시간에는 일부 진료 및 검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병동 및 응급 상황은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외래 진료 절차

STEP 1
진료신청서 작성

초진 등 진료 신청이 필요한 경우 진료신청서를 작성합니다.

STEP 2
접수 및 대기

접수 창구에 서류를 제출하고 안내에 따라 진료 순서를 기다립니다.

STEP 3
진료

담당 의료진의 진료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STEP 4
검사 및 치료

필요 시 각종 검사 및 처치·치료를 진행합니다.

STEP 5
수납 및 귀가

수납 창구에서 진료비를 정산한 후 귀가합니다.

외래 방문 절차

병원을 처음 방문하시는 경우 (초진 환자)

  • 첫 내원 시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십시오.
  • 진료신청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접수 창구에 제출해 주세요.
  • 진료과 및 시간에 따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충분한 여유를 두고 내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접수 후에는 외래 데스크에서 접수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진 접수 시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시는 경우에도, 환자 본인의 신분증을 기준으로 본인 확인이 진행됩니다.

진료 경험이 있으신 경우 (재진 환자)

  • 이전에 진료 이력이 있는 재진 환자의 경우, 안내된 필요 서류는 약 6개월마다 갱신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재진 시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 후 접수가 진행됩니다.
  • 진료는 전화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 시간에 맞추어 내원하시면 보다 원활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의뢰서 또는 소견서를 지참한 경우

  • 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 또는 소견서를 가지고 오신 경우, 접수 시 직원에게 미리 알려 주십시오.
  • 해당 의뢰서·소견서는 외래 접수 창구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CT, MRI, X-ray 등 영상 자료를 함께 가져오신 경우, 진료 전에 원무과에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분증 지참 및 본인 확인 안내

본인 확인 절차 강화 안내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

건강보험의 부정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이 신설·개정되면서, 병·의원 방문 시(초진·재진 포함)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의원, 약국, 요양기관 등을 이용하실 때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 주셔야 하며, 신분 확인 후에 접수 및 진료가 진행됩니다.

01. 본인 확인 절차

  • 병원 및 의원에서 초진 또는 재진 진료 접수 시, 접수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 제시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접수 및 진료가 진행됩니다.

02.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

다음과 같은 실물 신분증을 제시해 주세요.

  • 주민등록증
  • 건강보험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거소신고증(F-4)
  • 영주증(F-5)
  • 모바일 건강보험증
  • QR 인증 신분증
주의
  • 신분증 사본, 사진 촬영본, 캡처 이미지 등은 본인 확인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각종 증명서 및 서류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03. 신분증 제시 예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의무가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이미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진을 받는 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 또는 회송된 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